단속적 근로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감단근로자와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일반근로자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봉계약 구성은 1. 기본급(209시간)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52시간) 입니다.
주 5일 , 일 8시간 근로 계약
감단 근로자가 월 52시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 할 경우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구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52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초과근로시 당연히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 승인 근로자는 연장 휴일근로 적용이 없으므로 야간근로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근기 68207-3172)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초과한 근로시간만큼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