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내 고정ot(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고정ot를 의무로 해야하나요?
포괄임금 구성은 기본급과 고정ot수당(연장,휴일,야간)에 대해 월 52시간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은 일 8시간(9-18시)입니다.
부서장이 계약서에 따라서 고정ot 월 52시간을 채워서 연장근로를 하라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안했을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 직장은 비포괄이었어서
9-18시까지만 근무하면 됐는데
매일 2시간씩 더 남아서 일하라니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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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ot가 포함되어 근무한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안할수는 없고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