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살짝쿵투명한병아리
근로계약서에 8시간 포괄임금이 계약되어있구요, 8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
예)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익일 해당 시간만큼 조기퇴근, 지연출근
수당지급없이 이렇게 하고있는데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괄로 잡혀있는 연장근로 이상 발생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근로시간의 조정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통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