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8시간 포괄임금이 계약되어있구요, 8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

예)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익일 해당 시간만큼 조기퇴근, 지연출근

수당지급없이 이렇게 하고있는데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괄로 잡혀있는 연장근로 이상 발생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근로시간의 조정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통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