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

예)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익일 해당 시간만큼 조기퇴근, 지연출근

수당지급없이 이렇게 하고있는데 가능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시간단위 운영 가능)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까지 고려하여 휴가(시간단위로)를 지급해야합니다.

    예컨대 4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6시간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를 운영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된 시간으로 퇴근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당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마치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이는 '보상휴가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면 합의 필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닙니다.)

    • ​지급 대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

    • ​가산수당 반영: 단순히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2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1.5배)을 포함하여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적법합니다.

    • 예: 2시간 연장근로 발생 → 3시간(2시간 × 1.5)의 휴가 부여

    물론 1.5배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수당 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제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판단이 유연성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회피를 위해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