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투명한병아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8시간 포괄임금이 계약되어있구요, 8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예)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익일 해당 시간만큼 조기퇴근, 지연출근수당지급없이 이렇게 하고있는데 가능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출퇴근 시간조정으로 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할수있나요?예)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발생 시 익일 해당 시간만큼 조기퇴근, 지연출근수당지급없이 이렇게 하고있는데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