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8시~17시인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날, 2시간 근무 후 퇴근(6시~8시)했다면 시간상으로는 조기출근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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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됩니다
회사에 별도의 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겠으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에 나와서 2시간 일한것은 연장근로에 해당 할 여지가 없습니다
2시간 나와서 일한 경위에 따라 2시간 일한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으로 하루 2시간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별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