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 근로자의 지각 시간을 연장시급으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인 근로자의 기본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희는 하루 기본근무시간 7시간, 연장 2시간의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2시간입니다.
근로자가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을 했다면 지각 1시간을 연장시급으로 차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본근무시간의 지각으로 계산하고 뒤의 연장 2시간은 연장시급으로 계산을 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시간대가 아니라 시간의 양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의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기본근무를 7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2시간에 대해 할증임금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였다면 그 시간의 양으로 판단해서 총 근로시간 중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률규정 외에도 질문자 님의 사업장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9시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했다면 전체 근로시간의 양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고 그 중 7시간은 할증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7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연장시급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할증임금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서 지각분 1시간을 차감하고, 17시 부터 19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 연장시급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지각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할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9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시급제)에 해당한다면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1.5배가 지급되면 될 것이며 7시간까지는 1.0배가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월급제이고 1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