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인 근로자분께서
7시부터 9시에 조기출근하여 초과근무를 하고, 1시간조퇴(17 시퇴근)을 하였을 경우
아침에 2시간 근무수당에 대해 1시간분만 1.5배이고 나머지 1시간은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안채웠기에 1배분만 드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보입니다.
1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는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총 근로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한 출퇴근 시간 기준이 아니고,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한 것입니다.
조기출근 조기 퇴근을 한 경우, 8시간 일했으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9시간 일했으면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조퇴하였다면 1시간에 대해 1.5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