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

근무시간이 아침 일찍부터일 경우 추가급여 질문

근무가 평일 6: 30~ 15:30 분인데 일찍 시작한다고 급여를 1.5배 더 준다던지 하는 그런 노동법에 해당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9:00~18:00과 같이 일반 급여로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6시 이전에 근로를 시작하면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나 6시 30분에 근무가 시작되면 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1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업 및 종업시간이 6: 30~ 15:30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이거나,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이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오전에 일찍 근무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통상적인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할 경우 발생을 합니다

    야간 수당은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을 하는 것이고, 연장 근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시업 시간이 이르더라도,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