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특근 시 시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시급: [본인의 시급 입력, 예: 10,030원]

​근무 형태: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입니다.

​궁금한 점: - 평일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시 법적으로 시급의 몇 배를 적용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수당 적용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22시 이후)까지 겹칠 경우 수당이 어떻게 중복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2026년 기준 10,320원이 시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로 가산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2시 이후부터 06시까지는 0.5배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상관없이 모두 시간당 10,030원으로 계산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당 10,030 x 1.5로 계산하여 시간당 15,04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와 중첩된다면

    10,030 x 2로 계산하여 시간당 20,0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 휴일은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휴일과 야간이 중첩된다면 2배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근로에 대하여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곱한 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야간 근로(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