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얼마인가요?
근무를 하면 기본급이 시급으로 정해지는데요. 마감 시간 이후에 추가 근로를 하면 수당은 기본급의 몇 프로나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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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가 연장근로를 의미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시급의 1.5배, 5인 미만이라면 시급의 1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연장 및 휴일시간 1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이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즉 150%를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여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주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