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초록산
초록산

추가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얼마인가요?

근무를 하면 기본급이 시급으로 정해지는데요. 마감 시간 이후에 추가 근로를 하면 수당은 기본급의 몇 프로나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가 연장근로를 의미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시급의 1.5배, 5인 미만이라면 시급의 1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연장 및 휴일시간 1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이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즉 150%를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여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주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