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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2.02.03

출근시간 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 특성상 월 초에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바쁜 시기에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서,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경우 출근 전 연장근무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후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15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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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수당은 '통상임금/209X초과근로시간X1.5'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당은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때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0%를 곱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후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15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 네, 1.5배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또는 묵시적 승인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그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특성상 월 초에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바쁜 시기에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서,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경우 출근 전 연장근무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후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15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거나, 월급여액을 총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시수를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초과근로한 시간과 1.5배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바쁜 시기에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계산법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