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 시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좀더 일찍 출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근로 시간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더 일찍 출근 하는 것은 근무 준비 시간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 입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같은 것들 시급으로 치는 데는 아무래도 아주 소수 공장들 가능할 것 같아도 그렇게 쳐 주는 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는 것도 빨리 출근한다고 돈 더 주지도 않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