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한다고해서 급여를 추가로 주는곳도 있나요?
보통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근무수당을 주는데요.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한다고 해서 추가근무수당이 붙는곳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근로 시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좀더 일찍 출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근로 시간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더 일찍 출근 하는 것은 근무 준비 시간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 입니다.
거의 웬만한 기업들에는 조기 출근한다고 해서 특별히 급여를 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특별하게 회사에서 요청했고 그 이유로 출근을 일찍해야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근무로 인정해주는 회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챙겨주는게 맞는데 대부분 안챙겨주려고 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같은 것들 시급으로 치는 데는 아무래도 아주 소수 공장들 가능할 것 같아도 그렇게 쳐 주는 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는 것도 빨리 출근한다고 돈 더 주지도 않더라고요
조기 출근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업무 시작 전 회의 참석을 위해 조기 출근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장지에 조기 출근한 경우
관행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조기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경우
일반적인경우에는 아마 없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