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출근도 해당이 되나요?

단단****
2019. 05. 22. 22:35

야근을 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시간당 1.5배 등등 야근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는 "조기출근"도 야근수당 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기출근 수당이라는 것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조기출근 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출근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2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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