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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8

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야근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은 기본 수당의 1.5배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근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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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뜻하며 야근수당은 법적명칭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야간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은 기본 수당의 1.5배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근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22:00 ~ 06:00까지의 야간에 근로시 발생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로 인정받는시간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조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