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3. 15. 12:08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수당 기준을 알고 싶어요

휴일은 평일기준 1.5배는 알고 있는데요

평일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근무 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이고

오전 조기 출근해서 하는 초과근무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일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9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에 불응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시간*1.5"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2021. 03.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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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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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동일합니다.

      오전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배를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1. 03. 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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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1. 03. 1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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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란 2가지 의미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이것이 평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입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보통 토요일 근로가 해당합니다.

          9-18시 이데, 출근을 일찍했다면 이것도 연장근로입니다. 해당 시간에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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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3.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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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무(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 50퍼센트 가산

              2. 휴일근무 :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퍼센트 가산

              3.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 : 50퍼센트 가산

              2021. 03. 1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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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은 하루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된다면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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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전에 조기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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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이라면 연장근로1.5배 / 휴일근로 1.5배입니다.

                    월급젝 근로자이고 기본급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급/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계약서상 시급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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