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 5일 일일 8시간 근무일때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초과 근무가 야간 근무로 넘어갈 시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야간 근무의 기준 시간도 궁금하고요
초과 근무 포함 일일 최대 가능 근무 시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초과근로시간*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일 경우에는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 2배가 가산됩니다.
아울러 현재 법적으로 1주 총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있으나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초과근로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그 근무시간대가 야간(22:00~06:00)이라면, 50%가 더 가산됩니다.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50% 가산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만약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연장 1.5배 + 야간 0.5배로 계산하여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2배로 지급됩니다. 1일 최대 근무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초과시 1.5배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중복되는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1주 12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시간 x 통상시급 x 2.0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일일 8시간 근무일때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통상시급*초과시간*1.5배 하면 됩니다.
초과 근무가 야간 근무로 넘어갈 시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네.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
야간 근무의 기준 시간도 궁금하고요
야간근로는 22시~06시 근로를 의미합니다.
초과 근무 포함 일일 최대 가능 근무 시간도 궁금합니다!!
1주일에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 5일 일일 8시간 근무일때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초과 근무가 야간 근무로 넘어갈 시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야간 근무의 기준 시간도 궁금하고요
초과 근무 포함 일일 최대 가능 근무 시간도 궁금합니다!!
[답변]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때 연장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0.5배가 가산되어 2배 수당이 지급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최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12시간(한도) =20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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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