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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28

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소정근로시간 9 ~ 18 휴게시간 1시간

1.

근로자가 3시간 지각한 경우, 12 ~ 21까지 근로하였다면

3시간 지각/조퇴 처리 후 18~21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2.

실근로는 8시간 똑같은데 똑같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약정서 등 수단을 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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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지각으로 앞의 3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뒤의 3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만 근무했다면,

    평상시의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5배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3시간 지각한 경우, 12 ~ 21까지 근로하였다면 3시간 지각/조퇴 처리 후 18~21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로 인해 3시간을 근로하지 않고 12~21시까지 근무한 때는(휴게시간 1시간 부여) 1일 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실근로는 8시간 똑같은데 똑같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약정서 등 수단을 통해서요

    >> 정상 퇴근하되, 3시간분은 임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실 근로시간이 같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속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면 별도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지각이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8시 이후에 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1일 8시간 이내 근로를 한 것이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3시간 지각한 경우, 12 ~ 21까지 근로하였다면

    3시간 지각/조퇴 처리 후 18~21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배만 지급합니다.

    2.

    실근로는 8시간 똑같은데 똑같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약정서 등 수단을 통해서요

    당연히 똑같이 가는게 맞습니다.

    연장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18시 이후 계속 근로를 하여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지각으로 인하여 21시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