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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정석입니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업무용 이메일(jeongseok.laborlaw@gmail.com)으로 남겨주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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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업무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 후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액분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이를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만큼만 부여하도록 조정(삭감)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근로관행상 이를 삭감하지 않고 온전히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라면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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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할 때에 무급 교육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교육의 형태와 방식, 시간,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은 그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한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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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보통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2) 무모나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먼저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적인 서류 등에 대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면 보다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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