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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당일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거짓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1) 법정휴게시간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고,(2) 직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4) 퇴직시 한달 전에 통보하라는 규정은 유효하지만, 한달전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한달간 추가적인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미 근로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손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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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정규직 퇴사의사 밝히니 계약만료 강요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무기한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규직이라면 계약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기간제(즉, 계약직)근로자가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께서는 이미 기한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계약만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내년 1월 이후까지 기존 회사에 다니신다면 (만약, 그 회사가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는 곳이라면) 2026년 1월 1일에 2025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2026년 도중에 퇴사하신다면 해당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만료처리를 해 주겠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달리 기재해 주겠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1)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와 달리 그보다 앞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에 의하여 신청한 시기 또는 노사간 조정한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만료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행태가 만약 이 규정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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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성격에 따라 case by case입니만 통상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해당 기관에서 임의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협소합니다. 단,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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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때 채용내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서면이 아니어도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자체는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단, 문의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보되어야 현실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5개월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게 되는데 사건진행기간을 고려할 때 보통 2.5개월에서 3개월(혹은 그 이상)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2.5개월치라고 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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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에대해궁금햐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재계약에 대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협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가능하되 계약의 상대방(구청, 시청 등)이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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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주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이것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 기숙사 규정(단,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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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근무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리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겸임 자체는 인사발령으로 처리하면 족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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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진단서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건강정보)가 들어있는 서류이므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퇴사일 역시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에 '사전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퇴사 자체를 막거나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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