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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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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하였을 때, 연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고가 없다가 3주 뒤쯤에 연장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연장 사유가 매장이 바빠서 준비를 돕느라 연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장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무분별한 연장 발생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 명시, 사전 지류 서류로 안내 등)

방안이 있다면 어떤 문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하는지 필수 내용 및 항목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연장근로는 근무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회사가 별도의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혼란스러우시겠지요.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모든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세세히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는 '일을 했으니 돈을 달라'. 사용자는 '나는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무자가 그런 근무를 했는지는 자세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겠지만. 사실조사 결과 본인의 직무와 관계있는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기왕에 발생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시간외근로에 대한 지침과 올바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어 노무관리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지시 없는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구비하고, 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의 명시적 지시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공지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의 자의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사전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구비하시고 해당 연장근로 신청을 통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