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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하였을 때, 연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고가 없다가 3주 뒤쯤에 연장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연장 사유가 매장이 바빠서 준비를 돕느라 연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장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무분별한 연장 발생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 명시, 사전 지류 서류로 안내 등)
방안이 있다면 어떤 문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하는지 필수 내용 및 항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