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래 세가지 경우 연장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사전, 사후 승인 없이 일이 많아서 알아서 연장근로 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일을 하기 위해 야근을 한 경우(명시적으로 야근 하라는 지시는 없었음)
근로자가 사전이나 사후 승인을 받고 연장근로를 한경우
3번의 경우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1, 2번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업무 지시가 있었느냐에 따라 연장근로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정황을 증명한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시키는 거지 그냥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죠. 1~3번 모두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의 경우 내부 규정상 사업주 사전, 사후 승인이 있어야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무했음을 입증하여 수당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의 경우 일단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었고, 야근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입증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사업주의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2,3번은 이견의 여지가 없이 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