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5인이상 요식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갑자기 초과근무(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요구한다면 수당을 주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런 연장 발생 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 연장하였다고 시간과 내용을 보고할 때가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시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근로인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간접적인 지시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