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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박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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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연장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

현장근로자인데 지원팀이 현장에 지원가서 퇴근해도 되는 상황

근데 본인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퇴근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남아서 근무

그렇게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모두 달라고 하는 상황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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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한 경우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행한 경우라면

    사업주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회사 및 상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했고 퇴근 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므로)

    이럴 경우라면 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에게 상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견책(시말서 작성)을 하여 시말서 소명 자료에 사업주의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회사 운영상 연장근로의 필요가 없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워 수당 청구도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한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상급자의 퇴근 지시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