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전 승인, 당일 보고 없이 급여 정산시 연장 근무 이야기하여 수당 요청하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계열인데 곧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팀장급 직책이었고, 모든 팀장들에게 사전 승인 또는 불가피할 경우 당일 연장 후 보고하여야 연장이 반영된다고 사전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 인원이 퇴사 전에 급여 정산할 때 갑자기 마감 정리하는 것으로 연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고지를 무시하였는데 회사 입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인데 연장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임금체불이나 이런게 걸리나요? 같은 직원인데도 짜증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승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 연장근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신청 없이 자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