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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당일 보고 없이 급여 정산시 연장 근무 이야기하여 수당 요청하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계열인데 곧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팀장급 직책이었고, 모든 팀장들에게 사전 승인 또는 불가피할 경우 당일 연장 후 보고하여야 연장이 반영된다고 사전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 인원이 퇴사 전에 급여 정산할 때 갑자기 마감 정리하는 것으로 연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고지를 무시하였는데 회사 입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인데 연장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임금체불이나 이런게 걸리나요? 같은 직원인데도 짜증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