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재계약 작성 후 계약일 효력 발생 전 퇴사 의사를 밝힐경우 계약 만료로 해고 당할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2년째 근무중인 정규직입니다.
6월 12일 입사하여 5월말경 재계약을 했고, 어제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사장님과는 7월 30일까지 인수인계와 손이 부족하니 조금 더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장에게 보고하자 6월 12일 이후부터 새로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줘야하니 회사에게 좋은것이 아니니 6월 12일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근무의사를 밝혔고 그러더니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6월 12일로 퇴사 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녹취록으로 확보하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