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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진귀한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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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로시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23.12.1 부터 근무중이고

1회 23.12.1-25.2.28

2회 25.3.1-26.2.28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오늘 내년 계약 종료 후 퇴사 할 것을 통지 했습니다.

25.12.1 초과시 2년 이상 근무 하는것으로 되는데, 기단법 제4조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이 되는것 아닌가요?

전환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가 불가능 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2년 초과시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023.12.1 ~ 2026.2.28 계약을 연장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026.2.28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 4조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회와 2회 사이 공백 기간 3일정도가 발생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짧기는 하나,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