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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담백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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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 해고통보 가능한가요?

회사 입사시 최초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2024.04.01-2024.12.31 근로계약서 작성,

2025.01.01-2025.12.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3개월 동안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수습3개월이 지나고 12개월차에 들어가며 입사 만1년 시기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못하겟다고 통보하는데 이게 노동법 상으로 해고가 가능한것인가요?

【계약 해지사유】

1. “회사”의 승인없이 결근 또는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월 합계가 5일 이상인 경우

2. 사내복무규정, 안전규칙 등의 불이행으로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신체상 (골절, 디스크, 고혈압 등), 정신상 장애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업무에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거나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계약해지.사유는 전혀 해당이 없고 입사 만1년후 연봉협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연봉인상을 못해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통보를 거절하고 근로계약서상 작성되어있는 2025.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2024.04.01. 입사하였으니 2025.03.31을 입사 만1년으로보고 계약만료인것일까요? 해고로 봐야하나요?

해고라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과 근무 일자가 다르게되는건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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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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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적시하신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은 2024. 4. 1.~2024. 12. 31. 두번째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은 2025. 1. 1. ~ 2025. 12. 31.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5. 12. 31. 이전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서술하신 내용만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사유는 연봉인상 요구인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해고의 정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025.12.31.까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해지사유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 이전 사용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 아니라면 회사의 본채용 거부 등의 실질은 해고이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2025.01.01-2025.12.31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전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정규직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이기때문에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