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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숭고한소

매우숭고한소

25.12.14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1.

9월29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채용 된 날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근무 태도, 업무 적합성을 평가한다.

3. 수습 기간 동안 평가 근로가 계속 근로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본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작성 되어있습니다.

12월 12일 경영상의 이유로 12월 26일까지 일하고 수습 종료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서명을 하라는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에 속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속근무한 기간은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해고일 시점 3개월 미만 근속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