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원 퇴사처리시 문자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9월 1일자로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둔 뒤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5일이나 결근하였고 11월에도 6일부터 3일째 결근중이라
근무태도가 저희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성, 지식,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본 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문자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양식을 보내고
근무태도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데
혹시 절차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따로 사직서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