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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우아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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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퇴사처리시 문자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9월 1일자로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둔 뒤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5일이나 결근하였고 11월에도 6일부터 3일째 결근중이라

근무태도가 저희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인성, 지식,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본 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문자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양식을 보내고

근무태도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데

혹시 절차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따로 사직서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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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자나 구두가 아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출근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등기형태로 발송을 하시길 바랍니다.(해고이므로 사직서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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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당 통보 서류에는 해고 사유와 일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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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절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자로 통보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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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일 내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미 예고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몇일, 몇회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임을 양식에 기재하여 통보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추후에 해고가 아닌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추가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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