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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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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구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규 채용된 직원의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며,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직원의 근무 태도와 업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시, 회사는 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문구 자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수습 기간 중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문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고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구자체는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만, 실제로 저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를 할 경우에는 더 치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정식 채용이기 때문에 수습때의 평가를 이유로 해고를 하려먼 평가기준의 사전 공유 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