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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황새67
수려한황새6724.04.03

수습기간 끝나고 퇴사통보,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처음 계약할때,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끝난 후 1년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2개월 근무후 3개월차를 시작하고 있는데, 곧 계약만료죠 말까지만 하자라고 회사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정규직은 없고 3개월 수습 끝나면 1년단위 무기계약직)

이경우,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계약서라 부당해고를 논할 수 없는건가요?

당연히 계속 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보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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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만료 처리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해고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해당 기간이 1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임이 분명하다면 기간 종료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점은 부당 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였다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서가 실질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수습계약서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