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단위로 연속 2년을 계약직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시 질의

예시) 2024.01.01. - 입사(계약직) / 2025.12.31. 퇴사(계약 만료)

  • 예시의 경우처럼 2년(꽉 채운)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 '2년이 넘는 순간, 그 근로자는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2년을 꽉채우면 안되는 것인가요? 계약을 2024.01.01.부터 2025.12.30.자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년을 초과해야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4.1.1 ~ 2025.12.31 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2년 초과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초과가 되려면 2026.1.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1) 2년 초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고 않고

    2)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12.31.까지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서는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즉, 2년이 되는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딱 2년을 채우신 것이므로 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을 "초과"하였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정확히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2024.01.01.~2025.12.31.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다면,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내용 참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4.01.01.부터 26.12.31.까지(2년)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2년을 꽉 채워도 되지만, 꽉 채우고 1일을 더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2024.1.1~2025.12.31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