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단위로 연속 2년을 계약직으로 근로 후 계약만료 시 질의
예시) 2024.01.01. - 입사(계약직) / 2025.12.31. 퇴사(계약 만료)
예시의 경우처럼 2년(꽉 채운)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2년이 넘는 순간, 그 근로자는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을 꽉채우면 안되는 것인가요? 계약을 2024.01.01.부터 2025.12.30.자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