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소중한두더지243
소중한두더지243

계약직 최대 2년근무는 2년 ‘이하‘인가요, 2년‘미만’인가요?

1. 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을 꽉 채우고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고 계약만료인가요?

아니면 2년보다 하루라도 모자라는 ‘2년 미만’이어야 하나요?

2. 계약직 최대2년 근무 후, 근로 단절 후 재계약 시, 근로 단절 되어야하는 기간(공백)은 최소 몇 개월 인가요?

노무사님들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최대 2년 근무는 2년 이하입니다. 2년 미만이라면 최대 2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즉, 이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2년미만이 아닙니다.)

    2. 공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