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최대 2년근무는 2년 ‘이하‘인가요, 2년‘미만’인가요?
1. 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년을 꽉 채우고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고 계약만료인가요?
아니면 2년보다 하루라도 모자라는 ‘2년 미만’이어야 하나요?
2. 계약직 최대2년 근무 후, 근로 단절 후 재계약 시, 근로 단절 되어야하는 기간(공백)은 최소 몇 개월 인가요?
노무사님들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최대 2년 근무는 2년 이하입니다. 2년 미만이라면 최대 2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즉, 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2년미만이 아닙니다.)
공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