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
2021. 03. 23. 17:03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럴경우 계속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2년이 넘으면 영구계약(?)으로 정직원 대우를 받으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는 재 작성해야 하며, 날인 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기간제 법 예외에 해당하여 2년 이상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 부분 법 조문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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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닌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겠으나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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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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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3. 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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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만약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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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더이상 계약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1년 단위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갱신이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2021. 03. 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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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3. 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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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에, 상기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총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3.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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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봉계약과 같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갱신하여 체결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의 직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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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이하 법 조문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3.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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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근로 2년이 넘었으니

                      이미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더이상 의미없습니다.

                      계약기간 이외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변경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 03. 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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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 03. 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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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년이상이 되어 무기계약직이 되신다면 근로조건이 바뀌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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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으로 1년씩 연장하여 근무한 전체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이 경우 1년 단위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3. 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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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며,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3.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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