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진귀한뱀
- 근로계약고용·노동Q.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전환 여부안녕하세요 23.12.1 부터 근무중이고1회 23.12.1-25.2.282회 25.3.1-26.2.28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오늘 내년 계약 종료 후 퇴사 할 것을 통지 했습니다.25.12.1 초과시 2년 이상 근무 하는것으로 되는데, 기단법 제4조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이 되는것 아닌가요?전환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가 불가능 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 조기퇴근 시간 일부 거부시 대처 방법안녕하세요 임신 32주차로 조기퇴근 사용하려 하고, 평소 근무시간은 8시-16시 입니다.학교 교사이다 보니, 14시 퇴근이 힘든날이 있어 월 8-15화 8-14수 8-15목 8-12금 8-14이렇게 유동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학교측에서 법정 최소 근무 시간은 6시간이므로 목요일 12시 퇴근은 불가, 14시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오전에도 수업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업이 없는날로 2시간을 이동해서 사용하려고 하는건데, 사업주가 이런식으로 조기퇴근 수용 하지 않을시 문제제기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결혼이민비자) 사립학교 교사 육아휴직 및 재계약 문의근무시작일 : 23.12월(5인이상 사업장)재계약 1회, 계약만료일 26.2.28(1년마다 재계약)비자 종류 : 결혼이민비자(f2)출산예정일 : 25.12월(25.11.4부터 90일간 출산휴가 사용)안녕하세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출산휴가 직후 26.2월에 재계약 1년을 체결하고,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싶습니다.이럴경우에, 사업주 측에서 근무 평가 등을 사유로 법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있나요?(임신 후 근무평가 최하점 부여)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와 부당해고 제기 가능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