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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조기퇴근 시간 일부 거부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임신 32주차로 조기퇴근 사용하려 하고, 평소 근무시간은 8시-16시 입니다.

학교 교사이다 보니, 14시 퇴근이 힘든날이 있어

월 8-15

화 8-14

수 8-15

목 8-12

금 8-14

이렇게 유동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학교측에서 법정 최소 근무 시간은 6시간이므로 목요일 12시 퇴근은 불가, 14시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오전에도 수업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업이 없는날로 2시간을 이동해서 사용하려고 하는건데, 사업주가 이런식으로 조기퇴근 수용 하지 않을시 문제제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는 1일 2시간까지 단축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일 2시간에 한해서만 단축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시간을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동법 5항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업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