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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당나귀18
우아한당나귀1821.09.27
임산부 소정근로시간 미만 관련

당사는 선택적근로제를 채택하고 있고 임산부는 일 8시간 근무 제한으로 인해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할 수 없어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합니다.

설이나 추석, 매년 말일에 단축근무(오후 2시 퇴근)를 실시하는데,

일반 직원들은 해당 일자에 일찍 퇴근하더라도 모자란 소정근로시간을 다른 날 채울 수 있지만, 임산부는 일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기에 이날 일찍 가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다른 날 근무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임산부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임신 중 단축근로자 아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 추석, 연말에 하는 단축근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시키면(근로자는 더 근무할 수 있는데) 부분 휴업입니다.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시차출퇴근제로 부족한 소정근로시간은 다른 일반근로자들이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방안을 통해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줘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미달부분이 회사의 귀책이라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단축근무(조퇴 등)를 한 경우에는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방침으로 단축근무할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단축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신 중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한 경우 임금삭감이 금지됩니다.

    2.다만 위 단축근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산부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동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에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질의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도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3.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근로를 거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급여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