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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금조224
자유로운풍금조22422.10.19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5주4일 임산부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월,화,목,금 9-6 / 수,토 9-1 근무중입니다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요일에 반차를 나가고 있습니다.)
1.임산부 단축근무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만약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면 주40시간이 안채워지는데

이럴경우 수요일마다 반차는 못나가는건가요 ?


2.12주까지 단축근무 사용가능하다고 하던데 12주까지 인가요 12주6일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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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나머지 요일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각 근로일에 대하여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12주는 12주차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가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근로기 단축근무는 주 40시간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12주가 되는 날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임산부 단축근무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만약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면 주40시간이 안채워지는데

    이럴경우 수요일마다 반차는 못나가는건가요 ?

    수요일 반차는 사실상 휴무로 보이며, 연차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별 최대 2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한바, 월~금(각 2시간) , 수 토(1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2주까지 단축근무 사용가능하다고 하던데 12주까지 인가요 12주6일까지 인가요?

    12주차까지 이므로 12주 6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