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최대 2시간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2시간 단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1시간 30분 단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