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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두시간 신청 해야하나요?

저는 8:30부터 17:30분까지 근무중(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임신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무 특성상 4시까지는 바빠서 4시 퇴근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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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지 않고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 본인의 요청으로 1.5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단축근무를 4시 퇴근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법상 1일 2시간을 단축토록 하고 있는데, 단축의 구체적인 기준이 퇴근시점이라고 정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귀하가 4시 퇴근으로 신청하려면 출근을 9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최대 2시간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2시간 단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1시간 30분 단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