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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3.12.06

임산부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 관련 질문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산부이고,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단축근로로 평일 근무시간이 30시간이 되니까, 토요일에 5시간 근무를 하는게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라 가능한가요?

(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연장근로가 아닌게 되고, 토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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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토요일에 5시간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