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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3.12.07

임산부 근로시간 변경하여 토요일 근무 가능한가요?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가 절대불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무자의 근무 특성 상 토요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여

금요일에 3시간 근무를 덜 하고,

토요일에 3시간 근무를하는게 가능할까요?

(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금요일에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후,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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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의 근로를 대체하는 경우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가 법에 따라 금지되지만 토요일 근로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토요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일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특정 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나머지 시간을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토요일까지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라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조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3시간 덜 근로하고 토요일에 3시간 근로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