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시간 외 근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원래 근로 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입니다.
임신 전에도 업무가 많아
매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6시 30분 (또는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임신하고 나서 알아보니
임산부는 시간 외 근로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회사에서는
“제 시간 내에 업무를 못 끝내는 건 네 능력 부족이다”
“우린 야근 시킨 적 없다”
“야근 시킨 적 없는데 네가 남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일찍오라고 한 적 없는데 네가 나와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입장이면
저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걸까요?
회사에서 제 임신 사실 모르면
임산부 야근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해서 조금 걱정되는데요.
현재 인사권한이 없는 저희 팀 팀장한테는 임신 사실을 말했고, (구두로 말한거라 증거 없고, 주변 동료들에게 오늘 팀장한테 말했다~ 이런 뉘앙스로 메신저 보냈습니다)
경영지원팀에 임산부 초기 단축근무에 대해서 물어본 내역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차장님이 제 임신 사실 인지하신 상태입니다.
이정도면 회사에서 제 임신사실 인지하고 있다고 봐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이 임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임신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팀장한테 임신한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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