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11. 14:18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신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 8시간 근무 후에,
추가로 야간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야간근무후에
다음날 오전근무(08시~12시)를 대체휴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절대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시간외근로란 연장근로로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 8시간 근무 후에 추가로 야간 22:00~익일 04:00까지 근로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므로, 다음날 오전에 대체휴무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0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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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간외근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1일 8시간 소정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근로자체는 금지됩니다.

    즉 현재 해당 임신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마친후 추가로 야간근무 4시간을 하는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기에 이는 시간외 근로시간에 해당될것으로 보이며, 이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마친 후이기에 비록 다음날 오전근무 대체휴무를 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무는 금지(야간 및 휴일근무는 조건만족시 예외적으로 허용가능)기에 이를 위반할시에는 "동법 제 11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격ㅇ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경우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상기법에 의거 해당 임신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임신한 근로자라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수있습니다 (허나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연장근로는 불가).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비록 다음날 오전근무시간을 대체휴무를 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임신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를 시키면 안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신한 근로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임신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허락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것입니다.

    이에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 추가로 야간근로 (22시에서 새벽2시까지)4시간을 한것은 시간외 근로이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해당 야간근로를 시키면 안됩니다 (허나상기조건 만족시 시간외근로가 아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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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에는 임산부 보호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4조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및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말씀주신 대체휴가 부여는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제 운영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를 한 것이기에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야간 및 휴일근로도 절차가 복잡한 만큼 모체보호를 위해 실시하지 않도록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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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근로제공을 시간외근로라고 통칭하며, 각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나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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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내 규정이 있어 대체휴무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의 1.5배인 6시간으로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020. 05. 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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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과 관련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문의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시간외 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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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야간근무를 실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하며, 동 가산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임신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020. 05.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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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다음날 오전 소정근로시간을 휴무한 것과는 별개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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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로 보아 임부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4시간을 근무 하였는바, 이 자체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게 되고 비록 이후 대체휴무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를 시킨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사료됩니다.

                  2020. 05.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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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는 과중한 근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방지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를 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함입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는 임산부의 연장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토록 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체휴무를 부여 하였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0. 05. 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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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대체휴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요구하고 쉬운 종류의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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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외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시간외 근무와 이후 익일 오전근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판단컨대, 당일 소정근로 외 4시간(10시부터 익일 2시)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법 위반임이 명백합니다.

                        2020. 05.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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