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야근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것 맞나요?
원래 회사 근로 시간 : 8:30~18:00
임신 전 근로 시간 : 7:30~19:00
임신 전, 원래 근로 시간보다
2시간정도 추가근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신 하고 나서도 한 3주정도 야근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가 야근을 하는게
제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거라고,
회사는 야근을 시킨적이 없다 합니다 ..
임산부는 야근금지가 법으로 되어있다던데,
제가 회사에 임신했으니 야근이 불가하여
업무조정해달라는게
법으로 괜찮은건가요?
1. 제가 임신하여 야근 시키지 말아달라는데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2. 업무 조정을 해달라고 했을때
제가 업무 능력이 부족한거라고 업무 조정이
불가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법무법인 회사라, 저보다 법을 더 잘 알것같아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산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신 중인 자에게는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법무법인은 더욱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계속하여 지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