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결혼이민비자) 사립학교 교사 육아휴직 및 재계약 문의
근무시작일 : 23.12월(5인이상 사업장)
재계약 1회, 계약만료일 26.2.28(1년마다 재계약)
비자 종류 : 결혼이민비자(f2)
출산예정일 : 25.12월(25.11.4부터 90일간 출산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출산휴가 직후 26.2월에 재계약 1년을 체결하고,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에, 사업주 측에서 근무 평가 등을 사유로 법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임신 후 근무평가 최하점 부여)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와 부당해고 제기 가능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갱신기대권 및 해당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기 떄문에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연장 없이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는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