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계약직의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25.6 입사(2년계약직)

매년 12월에 내년 1년을 재계약하는 형태

현재 25.12에 재계약해서 계약기간 26.1-12.까지

26.12에 다시 27.1-6.까지근무릉 재계약해야하는상황에서 현재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쯤이면 만삭이고 출산을 앞둔몸으로 재계약을 회사가 해줄지의문입니다.

재계약하자마자 계약기간종료까지(27.1-27.6)출산 및 육휴를 써서 사실상 근무를 안할테니까요

물론 공공기관이라 육휴쓰면 대체자뽑는다고하지만,

출산이 재계약을 안하는 사항이 될수없다지만 그냥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안할수도있는상황이라

조언구합니다.

재계약 가능성

재계약을 안할경우 육휴는 못쓰는건지

육휴를 못쓰면 지금부터 이직을하는게나을지

여러가지방안들 제안해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이라도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냥 기다리기 보다는 미리

    재계약 여부에 대해 미리 인사팀에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2년의 계약이 담보 내지 약정된 상황인것인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대 2년인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사측에서 형식적인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후자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괜찮은 이직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휴직'의 개념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 계약직으로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6.까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즉, 계약만료일까지(2027.6.)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 후 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기관과 협의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본인 스스로 계약갱신을 하여도 근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 상태로 보이고 다른말로 하면 스스로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계약갱신후에 바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아가게 되면 대체인력 채용(될 지 안될지 모르죠)부터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라리 계약갱신 거절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출산관리를 하시는게 본인이나 다른 직원들 모두의 입자에서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