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계약직의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25.6 입사(2년계약직)
매년 12월에 내년 1년을 재계약하는 형태
현재 25.12에 재계약해서 계약기간 26.1-12.까지
26.12에 다시 27.1-6.까지근무릉 재계약해야하는상황에서 현재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쯤이면 만삭이고 출산을 앞둔몸으로 재계약을 회사가 해줄지의문입니다.
재계약하자마자 계약기간종료까지(27.1-27.6)출산 및 육휴를 써서 사실상 근무를 안할테니까요
물론 공공기관이라 육휴쓰면 대체자뽑는다고하지만,
출산이 재계약을 안하는 사항이 될수없다지만 그냥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안할수도있는상황이라
조언구합니다.
재계약 가능성
재계약을 안할경우 육휴는 못쓰는건지
육휴를 못쓰면 지금부터 이직을하는게나을지
여러가지방안들 제안해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