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신중한타코야끼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공공기관 계약직의 육아휴직 고민입니다.25.6 입사(2년계약직)매년 12월에 내년 1년을 재계약하는 형태현재 25.12에 재계약해서 계약기간 26.1-12.까지26.12에 다시 27.1-6.까지근무릉 재계약해야하는상황에서 현재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12월쯤이면 만삭이고 출산을 앞둔몸으로 재계약을 회사가 해줄지의문입니다.재계약하자마자 계약기간종료까지(27.1-27.6)출산 및 육휴를 써서 사실상 근무를 안할테니까요물론 공공기관이라 육휴쓰면 대체자뽑는다고하지만,출산이 재계약을 안하는 사항이 될수없다지만 그냥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안할수도있는상황이라조언구합니다.재계약 가능성재계약을 안할경우 육휴는 못쓰는건지육휴를 못쓰면 지금부터 이직을하는게나을지여러가지방안들 제안해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 무역경제Q.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AI접목 사업추천요즘 기관에서 AI접목해서 사업많이 하던데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어떤식으로 AI를 접근시키는지 궁금해요AI를 활용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사업이 있다면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