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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순수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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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및 출산전휴휴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5.8.25 부터 근무

26.1.1~26.12.31 1년 계약서 재작성 하였는데

지금 임신이 확인 되었습니다. (예정12월)

회사에서는 내년 재계약 안해줄 것 같아서

5월 1일~11월30일 까지 출산 전 육아휴직 들어가서

12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26년 말일자로 자동계약 종료가되면

실업급여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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