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을 승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했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이 지나면 고용 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휴직을 등록해 준 것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동안의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며, 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인사권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가능하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이지만,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 종료'**로 보기 때문에 휴가 중이라도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