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도중 계약만료시 재계약 거부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 순으로 연달아 사용하는데 1년단위 계약직이라 출산휴가(산후휴가) 도중에 재계약 시점이 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고용24에 산후육아휴직까지 전부 등록을 해줬는데 도중에 계약만료시 재계약 안해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만료시 재계약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등록해준거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을 승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했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이 지나면 고용 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휴직을 등록해 준 것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동안의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며, 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인사권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가능하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이지만,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 종료'**로 보기 때문에 휴가 중이라도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회사에서의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